혈액관리법 단백질 검사, 14년간 시행 전무
- 강신국
- 2004-10-11 11:31: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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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경화 의원 "법개정·전산 시스템개발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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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가 혈액관리법에서 규정된 혈장 채혈시 혈청 단백질 검사를 14년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관련 법규 정비와 검사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은 열린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적십자사가 고경화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혈액관리법이 지난 1990년에 제정됐음에도 지난 14년간 전국 어느 혈액원에서도 혈장성분 채혈시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은 혈장성분채혈시 혈액 100밀리미터 당 혈청단백량이 6.1그램 미만인 자는 채혈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의원은 적십자사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헌혈시 단백량 검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차선책으로 헌혈시 매번 단백량 검사를 실시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에 혈액원에서 실시한 총단백량검사결과 수치에 의해 채혈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동시에 이 검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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