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제약간 직거래 허용...약국 대형화
- 김태형
- 2004-10-12 13:36: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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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공정위 합의...약국법인 일반인 참여 장기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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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설립으로 약국이 대형화되고 병원과 제약사간 의약품 직거래가 원칙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획기적인 규제개선 방침에 따라 113개 서비스 개선과제중 절반인 56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관련부처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제조의 페기·개선’ 21건과 ‘진입제한제도의 폐지·개선’ 10건 등 서비스 산업분야 개선과제를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 향후 해당 부처와 함께 본격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발표내용을 보면 의료·제약산업은 발전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유통 등을 자율화 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한다.
우선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는 의약품 구매시 도매상을 거치도록’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57조(1항7호)를 원칙적으로 폐지키로 한다.
단 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도매상 의무경유제를 완화하지만,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복지부에서 수립토록 결정,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약사가 법인을 설립하여 약국을 운영할 수있도록 ‘법인약국’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공정위와 복지부는 그러나 약사로만 구성된 약무법인 허용하지만 일반인이 참여하는 법인약국은 장기 검토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약국의 대형화와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서비스 향상이 기대한다”고 밝혀, 향후 법인의 개설가능한 약국수와 법인성격에 대한 묘한 여운을 남겼다.
공정위는 또 의료광고의 범위(의료인의 성명·성별, 면허종류 등)와 매체를 제한한 의료법(제46조3항)과 시행규칙(제33조)를 원칙적으로 폐지, 소비자의 선택기준을 확대할 방침이다.
따라서 의료광고 허용범위는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일부 조항만 유지하는 등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별 시장개선시책, 법령협의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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