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방송광고 전면 금지시켜야”
- 송대웅
- 2004-10-12 16:44: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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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상호 의원 “약은 약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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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일반의약품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문화관광위 소속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방송위원회가 PPA 감기약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식약청의 공식발표 이후에도 PPA감기약에 대한 광고 불가판정을 위한 재심의 부의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공사가 국민에 유해한 광고를 한 제약사와의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단순 소재변경으로 처리해 편법으로 계약을 유지하며 광고주의 편의를 봐주는 등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상호 의원이 한국방송광고공사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한“PPA감기약 광고심의자료 및 광고청약서, 지상파 방송 광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 8월 현재까지 지상파 방송을 통해 방영된 PPA성분 감기약 방송광고는 지상파 방송3사 중 MBC가 1,00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SBS 618건, KBS 374건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TV와 RADIO를 합해 총 4,017건, 68만585초의 시간동안 방영된 것으로 나타나 결국 국민들은 인체에 유해한 PPA감기약 사용을 강요한 방송 광고를 하루 4번씩은 보고 들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의원은 “약의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방송광고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라며“일반의약품의 경우,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과장, 허위광고의 가능성이 있는 방송광고에 의한 설명과 처방보다는 약사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약의 오남용을 막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다시 PPA감기약 광고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한 발생해도 이를 처벌할 길이 없음으로, 차제에 의약품 방송광고 심의규정과 관련해 방송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 부처와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약품 방송광고를 전면금지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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