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약국 몰락 막아라"...약계 '한목소리'
- 강신국
- 2004-10-13 19:13: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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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약국가·건약등, 영리-비영리든 기존약국 보호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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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한약사회 약국법인 도입방안 토론회서 약사회, 약국가, 건약 등은 제약·도매·병원의 위장참여로 인한 기존 약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약사회 이세진 약국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영리든 비영리든 약국법인 설립의 기본 원칙은 위장법인의 진입을 방지하고 약사 개인소유의 독립약국 존립기반을 유지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자본력이 약한 개인소유의 동네약국들은 폐업위기에 처할 수 도 있다"면서 "약국이 담당하는 기능은 의약품의 조제·판매만이 아니다. 지역사회에 끼치는 영향력도 무시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일선약국들도 약국 법인화 최대 걱정은 거대 외부자본의 유입을 꼽았다.
약국가를 대표해 참석한 양명모 약사는 "약국법인 도입으로 인한 약국가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대자본 유입을 억제하는 등 입법 초기부터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약사는 "일선 회원들은 약국법인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 회원교육, 홍보 등도 필요하다"며 "상업성 보다는 국민 보건향상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약사회의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리병도 부회장은 비영리법인을 도입해 영세·동네약국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리 부회장은 "비영리법인은 대자본 유입의 3중 안전장치"라며 "약사회의 합명회사안도 나름대로 옳지만 중소약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리 부회장은 "약사들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도 비영리가 적합하다"며 "건강은 국민의 기본권이고 보건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약사는 분명 공익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행근 의약품정책과장도 "약에 대한 접근성 확보차원에서 동네약국의 몰락을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처음부터 영리법인을 도입하는 것은 역효과 크다"고 사견임을 전제로 말했다.
최진욱 변호사도 "헌재의 결정은 개인약국 개설이든 법인이든 모든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며 개인, 열리, 비영리 모두 선택이 가능한 제도적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약사회는 약국법인 TFT안과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상임이사회를 거쳐 최종안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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