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입홍합추출물' 건기식 원료·성분 인정
- 최은택
- 2004-10-28 10:18: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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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스팜제약 ‘리프리놀’ 등...관절건강효과 광고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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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에 효과적인것으로 알려진 초록입홍합추출물 제품은 그동안 비타민 보충식품으로 분류돼 제품외부 표기와 광고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왔으나 이번에 식약청에서 인체시험 결과 등을 근거로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함에 따라 앞으로 영업에 상당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은 ‘건강기능성식품원료 또는 성분인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제출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다.
식약청이 앞서 원료·성분으로 개별 인정한 품목은 '정어리펩타이드SP100N'(주.YBC), ‘자일리톨’(다니스코코리아), '씨제이테아닌등복합추출물'(CJ), ‘알로에추출물분말N-932’(주.남양알로에), ‘알로에복합추출물분말N-932'(주.남양알로에), 'INM176참당귀주정추출분말’(주.싸이제닉), ‘씨제이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CJ) 등 7개 품목.
국내에 유통되는 초록입홍합추출물 제품으로는 시스팜제약의 '리프리놀'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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