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현지실사율 1~1.5% '오락가락'
- 정웅종
- 2004-11-03 06:17: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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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매년 조사대상수 임의지정...부당청구 적발의지 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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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 등에 대한 현지조사가 전체 요양기관의 1% 내외로 임의 책정돼 당국의 부당청구 적발 의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 동안 실사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 "조사인력 및 예산 부족"이라는 당국의 설명과 달리 매년 임의로 정하는 현지실사율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총 1,379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해 이중 1,038개 기관의 부당청구를 확인, 적발율이 7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연간 실사 기관수로 나눠보면 689곳으로 전체 요양기관 6만7천여 기관(2003년 기준) 중 정확히 1%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복지부와 심평원 등 현지조사 기관은 매년마다 1~1.5% 수준의 실사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따라 현지조사 강약을 조절하고 있다.
실사업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의 현지조사 인력도 실사율에 따라 충원 및 이동이 가능하게끔 배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04년 현지조사요양기관수는 700곳으로 이중 80%를 부정청구 적발율로 잡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점차 적발율을 늘려 8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지조사 및 부정청구적발율의 향후 5년간 목표치는 ▲2005년 720곳 83% ▲2006년 740곳 83% ▲2007년 740곳 85% ▲2008년 740곳 85% ▲2009년 740곳 85%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사율은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동시에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며 "현지실사 보완 차원에서 연간 최고 2천개 기관까지 현지확인심사라는 정밀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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