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 제조업소등 9곳 식품위생법 위반
- 정시욱
- 2004-11-03 09:29: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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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청, 식품첨가물제조업소 49곳 점검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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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은 지난달 서울, 경기북부, 강원도 지역의 식품첨가물제조업소 4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 업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했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목적으로 보관한 G사의 비타민 B제품이 적발되는 등 건식관련 품목들도 포함됐다.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영업장소 무단이전 및 영업시설 전부 철거 2개소, 제조방법 위반, 제조일자 미표시, 품목제조 미보고 및 스모크향에 메탄올함량 기준치 12배 초과 검출 1개소,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1개소, 한글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원료를 판매사용한 업소 2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목적 보관 1개소, 표시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등이다.
서울청은 지방청 관리대상인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보다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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