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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특정 약국에 처방전 발행 안된다”

  • 김태형
  • 2004-11-14 20:44:14
  • 요약
  • 복지부, 의료기관개설자가 약국에 직접교부는 안돼

한의원이 환자에게 처방전으로 발행한 후 특정 약국(한약국)에 한약조제를 지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원과 계약을 맺고 한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한약을 조제할 수 있으며 복용가능한 상태로 혼합하여 배송할 수 있느냐’라는 민원에 대해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회신했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개설자가 직접 약국 등에 교부할 수는 없다”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소지한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는 한약을 조제할 경우 기존 의서가 아닌 한의사의 처방전이나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의해 조제해야 한다”며 “처방전은 병증만을 교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액제, 환제 등과 혼합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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