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법 원점서 재논의 하자"
- 최은택
- 2004-11-15 13:02: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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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학계, 국내 보건의료체계 상업적 재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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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관련 교수와 연구자 143명은 의약계 단체 등의 반대성명에 이어 15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는 재경부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더 상업적으로 재편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며, 의료비 지출의 앙등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와 열린 토론이 전제되는 과정에서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법률안은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사보험이 도입되는 계기가 돼 고비용-비효율의 의료체계를 구조화하고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개정안 자체가 잘못된 정보와 해석에 기초해 작성됐다는 점에서 정책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요건을 상실했다"며 "정부가 실례로 든 싱가폴이나 중국의 사례조차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돼 있으며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비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외국계 영리법인 설립과 내국인 진료 허용은 의료이용의 빈부격차를 확대하고 대다수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증폭시킬 것이며, 국내 병원들이 '역차별 폐기' 논리로 영리법인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천의대 임준교수는 "정부는 법률안이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내의료체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라며 "광범위한 토론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지난 토론회에서 사실상 재경부의 안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밝히 드러났다"며 "그러나 토론만 진행했을 뿐 반대논리에 대한 별다른 입장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감신교수는 "경제자유구역법은 곧바로 사보험 도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재차 강조한 뒤 "건강보험 보장성이 낮은 국내 상황에서 사보험을 도입한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것을 포기하겠다는 의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림대 최용준 교수는 기업도시법과 관련해서도 "기업도시내 의료기관의 잉여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건교부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면서 "이는 경제자유구역법의 국내판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현재 전국의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기업도시를 유치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점을 보면 기업도시내 의료기관의 문제는 제한적 영향에 그치지 않고 전국에 영향을 미처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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