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부비리 신고한 의사 결국 면허취소
- 김태형
- 2004-11-22 12:42:1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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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행위 고발에 방조제 적용...면허취소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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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내부비리를 신고한 의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이 사실상 확정, 주위를 안타깝게하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과 백인합동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병원의 내부비리를 고발한 이헌재 원장(참사랑 의원)이 제기한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헌재 원장은 지난 2001년 6월 강원도 인제군 H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한 뒤 간호조무사가 마취를 담당하는 등 불법의료행위를 내부 고발했다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보건법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이 기간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이 원장의 변호를 맡고있는 백인합동법률사무소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2주이내 항소할 수 있지만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행정처분을 뒤집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이 원장은 항소를 제기해 수용되거나 대통령의 사면복권 말고는 면허를 취소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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