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법제화 놓고 복지부·의협 의견차
- 이정환
- 2023-06-27 10:16: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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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정의·시정명령 등 규제 법률로 정해야"
- 의협 "비대면의료중개업, 제도 정착 후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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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비대면진료중개업의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하고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규제를 법률에 직접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지금 당장 비대면의료중개법을 법으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 상정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제1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소관 법안을 심사할 방침이다. 비대면진료 법안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제1법안소위는 지난 3월 21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4건을 심사했다.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발의 순)이 그것이다.
이후 3월 31일 신현영 의원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허가제 등 관리·규제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추가로 발의했고, 4월 5일에는 김성원 의원이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중개 플랫폼 신고제·인증제를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복지부는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심각 해제에 맞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중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을 놓고 복지부와 의협은 여전히 의견합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의료 체계에서 비대면진료가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의료취약지와 취약계층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협은 신중검토 입장인데,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대면진료 원칙, 재진환자로 제한,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금지, 비대면진료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 차단, 플랫폼 법제화 제외 원칙을 토대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의협은 비대면진료 관련 책임소재, 책임감면, 비대면진료 중개기관 문제 등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안들을 더 심도있게 검토·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비대면의료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신현영 의원안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신현영 의원안과 같이 플랫폼 등 중개업자가 준수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피력했다.
의협과 치과의사협회는 복지부 의견과 달리 신중검토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의협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우려점들에 대해 의료계와 논의를 더 거친 뒤 제도가 정착된 후 비대면의료중개업을 논의하자"고 했다.
치협도 "비대면진료 평가·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플랫폼이나 약 배달, 공적 처방전 등 세부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단순히 법만 개정해 제도를 시행한다는 발상은 국민 건강 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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