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행정처분 형평성 논란 '도마위'
- 강신국
- 2004-11-29 07:12: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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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병의원 5%만 업무정지...약국 26%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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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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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과 약국간 행정처분 형평성 문제가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28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569곳 중 업무정지 및 허가취소를 받은 병의원은 29곳(5%)에 불과하지만 약국은 법을 위반한 419곳중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를 받은 곳이 112곳(26.7%)에 달해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먼저 병의원의 경우 도내 7,85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 지난해 426곳, 올해 6월까지 146곳이 적발됐다.
적발 의료기관 가운데 2곳에 대해 허가 취소 또는 폐쇄조치됐고 27곳은 업무정지, 나머지 540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조치되는 선에서 끝났다.
반면 약국 6,43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에서는 지난해 295곳, 올해 124곳 등 총 419곳의 약국이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약국 77곳이 업무정지, 199곳에 과징금, 35곳에 자격정지, 나머지에 대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졌다.
약국가는 지자체 약사감시에서 약국만 단속실적의 봉이라며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도 관계자는 "약국과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는 현장에서 적발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라며 "의료기관 행정처분이 약국보다 경미한 것은 어쩔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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