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위한 약사법 개정 조속 시행하라"
- 정시욱
- 2004-11-28 20:24:1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쟁위 성명, 6년제-직능 활성화위한 조치 강력 촉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한약학과 학생들의 반년에 걸친 투쟁이 일단락됐지만 복지부의 조치에 따라 재투쟁을 감행할 뜻을 명확히 했다.
한약학과 6년제와 한방의약분업을 위한 학생투쟁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수업거부, 시험거부, 그리고 등록거부로 시작했던 투쟁이 6개월째를 맞아 수업 복귀를 결의함으로써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약학도의 투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라며 "한약학과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및 한약사 제도의 모순에 대한 맹렬한 공세에 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양 단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 왔고 지금도 불합리한 현실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학도들이 수업에 복귀하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 및 김근태 장관을 믿어보고자 함에 있다며 한약학과 6년제 개편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한약학과 학제개편에 대한 타당성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조속히 한약학과 6년제 개편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감사 때 한방정책관이 말한 대로 대한한약사회의 법정단체화, 한약사에 대한 연수교육 등 한약사 직능전문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또 100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 직능활성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놀텍·펙수클루도 정조준…국내개발 신약, 전방위 특허도전 직면
- 2항생제 '록시트로마이신' 업체에 불순물 시험 지시
- 3'벌금에 과태료' 일반약 복약지도 강화…약국에 미칠 파장은?
- 4급여등재 포기 편두통신약 일동 '레이보우', 국내 공급 중단
- 5린버크 등 약가유연계약 5품목 추가…7월 차액정산 주의
- 6알리코제약, 2세 이지혜 부사장 승진…책임경영 체제 강화
- 7젊은 층 많은 동탄, 한림대-호수공원 의원·약국 매출은?
- 8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심화...동국·삼진, 내달 급여 가세
- 9내달 알닥톤 약가 56→85원 인상…수급불안정 해소될까
- 10"만성손습진, 스테로이드 치료 한계…'앤줍고' 역할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