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명옥 “물리치료사 단독개원땐 부작용"
- 김태형
- 2004-11-29 11:51:1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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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사 청원 반대입장 밝혀...의료기사는 치료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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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물리치료사가 단독으로 개원해 의료행위를 할 경우 의사사고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9일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관한 청원’과 관련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안 의원은 청원과 관련 “의료기사는 의사의 진료행위를 지원할 목적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신체장애자와 물리치료를 요하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보조자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규정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고 응급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사 지도하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못박았다.
안 의원은 “그러나 이 청원은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교부한 의뢰서에 의해 일정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물리치료사에 대해서 물리치료원을 단독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 없이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과 그로 인한 책임성 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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