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방위, 특정 병의원 진료내역 열람 가능
- 정웅종
- 2004-11-29 13:05:1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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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질의회신..."부패방지·정보보호법 하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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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 이외의 기관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특정 의료기관 청구내역을 요구할 경우 심평원이 이에 응할것임을 분명해 의약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특정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 제출을 요청한 사실과 관련 "자료제공이 가능하다"는 내부판단을 내렸다.
부방위는 '진료비 부정·부당청구 공익신고포상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A의료기관의 2002년년 7~8월 진료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부패행위 해당여부의 판단권한은 당해 행정청인 부패방지위원회와 종국적으로는 사법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심평원이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전제한 뒤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에서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해 자료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그러나 "자료 제공시 필요한 범위안에서 자료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통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은 수사권 등 사법권한이 명확한 기관의 정보제공에 응해왔지만 부방위의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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