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사업자등록증에도 '양약' 표기
- 강신국
- 2004-11-29 19:46: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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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업무영역 축소 반발...약사회, 대책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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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통계자료에 양약사 표기 사태 이후 이번엔 사업자등록증에도 종목 구분란에 '양약'이라고 표기돼 약국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의 종류란에 업태=소매, 종목=양약이라고 기재돼 약사회 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약국가는 약사법 어디에도 양약이라는 표현은 없다며 한약조제가격증을 취득한 수많은 약사들도 양약만 취급해야 하는 것이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한약사회도 대책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통계청에 건의해 양약이라는 문구를 '의약품 등'의 문구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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