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품목 의사 사전동의 받으라니...황당한 대체조제 안내
- 강신국
- 2023-06-28 19:33: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청구SW 팜IT3000 오류에 약사들 빈축
- 사전동의는 변경조제에만 해당
- 약사들 "처방전달시스템에 신경쓸게 아니라 민생부터 챙겨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등으로 대체조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대한약사회 청구 SW인 팜IT3000에서는 대체조제가 가능한 생동품목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약국가에 따르면 생동 인정품목은 대제조제 후 의사 사후통보만 하면 되는데, 팜IT3000은 변경조제에 필요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 약사는 "대한약사회는 청구 SW가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하고 있냐"며 "처방전달시스템에 신경쓸게 아니라 약국의 민생부터 챙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같은 내용은 서울지역 분회 연수교육에서도 언급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약사회가 분회 연수교육에서 강의하는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내용에도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팜IT3000은 생동 품목 모두 사전동의를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유비케어 청구 SW는 사후통보라고 제대로 돼 있었다"며 "강의 내용에서 안내가 됐다"고 전했다.
이미 약국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김좌진 마더스제약 대표의 핵심 진용…IPO 조직 경쟁력 완성
- 2K-바이오가 견인한 무역흑자…전통 제약 합성약은 '만성 적자'
- 3'약사만 약국 개설' 약사법, 24년째 헌법불합치인 이유
- 4포시가 제네릭 성장 속 염변경 후발약 잇단 급여 진입
- 5셀트리온, 코센틱스 시밀러 허가 추진…신속심사 혜택 받나
- 6"문 열었나" 검색 먼저한다…약국 정보도 이젠 온라인으로
- 7[기자의 눈] 코스닥 30년, 화려한 기념식보다 중요한 것
- 8의료용 대마, 낡은 마약류 규제 속박…CBD 국산화 길 열릴까
- 9"대만 병원-약국 공통어로 소통…페이퍼리스 약국 실현"
- 10화이자, RSV 경쟁 합류...'아브리스보' 국내 진입 임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