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편의점서 안전상비약 불법 판매 '딱 걸렸네'
- 정흥준
- 2023-06-29 15:26: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시약, 부산진구 소재 편의점 보건소에 민원
-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 요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호텔 1층 상가 편의점으로 소비자가 셀프계산을 하는 무인 점포로 운영되고 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 무휴(자연인 상주)를 등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약사법 제44조의4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상비약을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규칙에서는 1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약사회는 “의약품(안전상비의약품 포함)은 약국 개설자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든 약국 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 내에서 대면 판매하는 걸 대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이 편의점은 무인판매점(셀프계산)으로 상비약까지 판매되고 있어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보건소에 문제 제기했다.
또 시약사회는 “무인판매 셀프계산에서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1회 판매수량 제한 및 12세 미만 아동에게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의약품 오남용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확실한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위반사항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산진구보건소는 현장점검과 함께 약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해석과 조치 결과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
"편의점약 늘려라"…여론 등에 업고 거세지는 압박
2023-06-16 11:36
-
편의점약 자판기 국무조정실로…"이달 중 심의 가능"
2023-06-15 10:54
-
편의점약 자판기 업체 "10년째 답보...약사회 반대 너무해"
2023-06-08 11: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모튼과 약포지 바꿔요"…소모품 품귀에 '꼼수교품' 등장
- 2제약사 유통 경로 구조 개편, 대체조제 검토 등 현실화
- 3라온파마, 2025년 매출 149억…탈모제 성장 지속
- 4의료쇼핑 제동…'연 300회 초과'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90%
- 5비만치료제 ‘사계절 장사’ 됐다…고용량 선호 경향 뚜렷
- 6부광, 싱가포르 신약 합작사 56억 손상처리…"자산 재평가"
- 7'녹십자 인수' 이니바이오, 매출 32%↑…누적 결손금 991억
- 8중동 전쟁에 의약품 수급 불똥 튈라...규제 풀고 현황조사
- 9화이자, GLP-1 개발전략 선회…파이프라인 수혈 속도전
- 10"약물운전 예방" 도봉강북구약, 도봉경찰서와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