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한 초과 어쩌죠"...800일 장기처방에 약국 당혹
- 정흥준
- 2023-07-04 11:29:4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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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종병서 하루 1정 400일 2번 적힌 장기처방
- 서울 A약국 "새로 약 주문해도 사용기한 부족"
- 종병 B약국 "불가피하게 나눠 투약...처방행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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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A약사는 모 종병 환자로부터 갑상선호르몬제 800일 처방전을 받았다. 처방전에는 1일 1정씩 400일 복용이 나란히 두 줄 적혀있었다. 하루 1정씩 복용하는 환자에게 800일 처방을 내린 것이다.
2025년 9월까지 복용할 수 있는 처방이었고, A약사는 조제를 위해 사용기한이 가장 긴 약을 새로 주문했지만 2025년 3월이 전부였다. 결국 사용기한을 넘어선 처방이 나온 것이다.
A약사는 “종병 환자 장기처방이 종종 나오는데 이번 건은 정말 길다. 평생 일정 용량을 먹어야 하는 환자인 거 같은데,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봐야 되지 않나 싶다”면서 “(사용기한이 짧아) 몇달치만 주고 나머지는 다음에 또 오게 해야 하나 싶다. 이것도 현행법에 맞는 투약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상급종병 앞 문전약국에서는 180일, 360일 장기처방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하게 나오고 있었다. 사용기한이 넘는 장기처방 문제로 병원 측에 건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서울 상급종병 앞 B약국은 “갑상선호르몬제는 6개월에서 1년 처방이 종종 나온다. 또 드물지만 약을 하루 2정씩 배수처방하고, 환자에겐 하루 1정씩 먹도록 진료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해외에 장기간 나가 있게 된다던가 불가피하게 장기 처방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드물게 나온다”고 했다.
의사들은 사유코드를 입력해 배수처방을 하고, 환자에겐 용법용량대로 복용하라고 안내하는 방식이 드물게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장기처방 일수가 길어지면서 사용기한을 넘어설 경우 조제·투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의약품 사용기한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불가피하게 나눠서 투약해야 하는 문제를 겪게 된다. B약국은 “의사는 사용기한까지 신경을 쓰지 않고 처방하기 때문에 장기처방이 이뤄지면 약이 부족할 수 있다. 간혹 안약도 1년 6개월씩 처방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상당수 안약들은 사용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결국 환자는 약을 나눠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국가에서는 이 문제를 병원 측에 제기하고 안약 처방일수를 조정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B약국은 “한 처방전으로 여러 번 약을 받아가는 것이라, 사실상 처방전리필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장기처방 행태는 오투약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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