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층 '카페+약국' 개설 시도...보건소별 판단 제각각
- 정흥준
- 2023-07-05 11:23:1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부산 유사 사례에 보건소마다 판단 갈려
- 접근성·규모 따라 다중이용시설 인정...병원과 관계도 관건
- 박정일 변호사 "개설 등록 초기 단계 의견 제출 중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카페는 접근성과 규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인정 여부를 달리 볼 수 있었고, 건물주와 병원의 관계도 허가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두 사례에서 각 관할 보건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은 약국 개설 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부산은 개설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고 각 보건소는 의견을 모두 받아들였다.
두 개설시도 사례에서는 약국과 함께 입점하는 카페를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달랐다.
박 변호사는 “서울은 카페가 대형 체인점이었고, 100평이 넘는 매장이었다. 병원 이용객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반면 부산은 카페가 대로변에 있지 않고 골목 안에 위치해 일반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였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부산은 병원이 신관을 지으며 1층에 약국을 넣으려던 상황이었는데, 본관과 구름다리로 연결돼있었다. 무엇보다 건물주가 병원장이었다”면서 “이같은 근거들을 의견서로 제출해 약국 개설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약국 개설 분쟁에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하고, 혹시 모를 행정소송에서도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보건소가 허가를 내지 않아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약국 을 열지 못한다. 반대로 문제가 있는 약국이 개설을 해버리면 소송을 해도 판결이 날 때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켜보며 분쟁을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건소 의견서 제출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설득을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개설 등록 초기 단계에서도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박 변호사는 “보건소를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법적 분쟁이 생기더라도 유리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개설 등록 초기 단계에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대응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반려 4년 뒤 왜 허가했나"...강남 약국개설 분쟁 장기화
2023-02-09 19:35
-
의료재단이 약국 임대업체 대주주...보건소, 개설 반려
2022-11-02 11:34
-
병원 1층 약국 논란...의료재단-임대업체 수상한 관계
2022-07-31 07:29
-
보건소 "병원장 건물 구내약국 간주"...법원 "문제없다"
2022-03-11 15:4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