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사면허 국내 의료행위 금지는 정당"
- 정웅종
- 2005-04-03 1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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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의료기관 개설 위헌청구소송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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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땄지만 국내 의사면허증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한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상경 재판관) 최근 지난 2001년 A씨가 국내 의사면허자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구한 위헌소송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료법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정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발생할지 모르는 국민건강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의료법 중 '규정에 위반한 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A씨는 미국 카이로프랙틱의사 자격증을 취득했지만 국내 의사면허증이 없이 지난 2000년 5월부터 그해 12월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통, 척추디스크, 두통 등의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다 단속에 걸려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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