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약국 적발건수 '미미'...자율감시 한계
- 정시욱
- 2005-04-21 07: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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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법 동원 '단속피하기' 극심, 인근약국 제보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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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약사회들이 관내 자체 약사감시를 통해 약국가의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일반약 가격할인, 면허대여 등 위법 약국에 대한 자율감시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본인부담금 할인행위에 대한 단속건수는 거의 없어 강력한 제제 방안이 마련되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율감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 모 분회의 경우 일반약 할인행위와 향정관리 미숙건으로 적발한 약국은 4곳으로 이들 약국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2차 적발시 관할 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 모 약사회의 경우 일반약 난매로 6곳의 약국이 단속에 걸려 시정조치를 취하는 등 자율감시의 효과가 미약하나마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의 또다른 약사회도 자율감시에서 가운 미착용, 전문약/일반약 진열 미비 등으로 11개 약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자율감시에 참여한 약사회 집행부들은 면대약국이나 본인부담금 할인행위 약국들은 단속망을 피하는 편법으로 인해 적발이 난해하다고 입을 모은다.
약사감시에 참여한 경기도의 모 약사는 "단골환자나 신원이 확실한 사람들에게만 본인부담금을 깍아주는 행위를 약사회 자율감시에서 증거를 찾아내기에 한계가 있다"며 "보다 강력한 감시방안이 도입되야 하는 사안들"이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지역 약사회의 특성상 10년 이상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인간관계가 강력한 단속의지를 꺽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전했다.
또 분업 후 약국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인근 경쟁약국의 불법사례를 제보하는 사례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제보에 기인해 해당 약국들을 단속하더라도 기획감시가 아닌 이상 특별한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서울 모 분회 관계자는 "사실 자율감시 결과만 놓고 보면 대부분의 약국이 잘 지켜지고 있고 위법약국은 2%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단속간다고 공고 후 방문하는 관계로 본인부담금 할인 등 불법사례를 포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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