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허용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연기
- 김태형
- 2005-04-22 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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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국회서 재논의키로...정족수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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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처리가 다소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 7개 법률안을 논의했지만 노인복지법개정안(김우남 의원)만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은 6월 국회로 연기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는 약사법개정안 이외에 ▲화장품법중개정법률안(안명옥 의원) ▲노인복지법중개정법률안(김우남의원발의)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발의)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정부) ▲식품기탁족진에관한법률안(유필우의원) 등이 상정됐다.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지적한 의결정족수 문제를 수용,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이번 회기에는 처리하지 않키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25일 열리는 상임위에서는 국민연금법과 노인복지법 등만 상정하기로 했다”면서 “5월말에는 식품안전법을 놓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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