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3만원 현실화를"…약사회, 공공심야약국 점검
- 김지은
- 2023-07-10 20:52: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원·충청 지역 공공심야약국 방문해 민원 청취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강원·충남지역 공공심야약국 8곳(강원 3곳 충남 5곳) 약국을 점검했다.
정현철 부회장은 6월 15~16일에는 충청 지역(충남 논산시 나나약국), 세종특별자치시(서울약국, 아람약국), 충북 청주시(오송열린약국), 충남 아산시(대광약국)을, 구영준 약국이사는 6월 29~30일에 강원지역 원주시(원주대문약국), 강원 춘천시(강남약국), 강원 속초시(행복약국)을 각각 방문했다.
정현철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모두가 잠든 늦은 시간까지 국민 건강을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계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공공심야약국 참여 약사님들의 의약품 중재 활동으로 심야시간의 약물 선택과 이용시 안전한 약물 사용의 적정성 검토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번 공공심야약국 현장 점검은 2022년도 경기·전북지역 공공심야약국 현장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점검을 통해 약사회는 참여 약국들의 ▲운영시간 준수 ▲무자격자 근무 여부 확인 ▲홍보용 종이봉투 비치 및 배포 여부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이번 방문에서 접수된 민원 중 ▲약국 운영시간을 밤 10시에서 새벽 1시까지에서 밤 9시부터 자정까지로 조정하는 건 ▲현재 3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시간당 지원금의 현실화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홍보용 종이봉투에 시·도별 약국 정보 표기 등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에 대한 개정 약사법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현재 주간 파트타임 비용으로 책정된 시간당 지원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포타겔·스타빅, 만19세 미만 금기"…소청과·약국 혼란
- 2스멕타 제제 소아 적응증 삭제 추진…"제품 회수 없어"
- 3제약바이오, PBR 1배 미만 90곳…주가하락에 저평가 속출
- 4복합제 기등재 약가인하 후속 논의...16% 일괄하락 기로
- 5항생주사제 약가우대 실효성 논란…깐깐한 요건에 수급난 우려
- 6"선약국 연고의 비밀?"…약사 유튜버의 특허 분석 '화제'
- 7대면교육 원칙 강화했더니…약사 연수교육 논란, 왜?
- 8한미약품, 앱토즈 인수…백혈병 신약 '투스페티닙' 직접 개발
- 9K-뷰티 열풍에 커지는 약국 화장품 시장…학회도 출범
- 10"학업에 열정만 있다면"…호쿠리쿠대학 약학부 가보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