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피나스테라이드 제조방법 특허
- 최봉선
- 2005-04-29 11:37:1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피나트라정' 식약청 허가...올 하반기 제품발매 예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한미약품이 고순도 피나스테라이드의 신규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받았다.
29일 공시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전립선 비대증치료제 및 탈모 방지제로 사용되는 피나스테라이드의 새로운 제조방법에 대한 것으로, 산화제를 사용하여 고수율 및 고순도의 피나스테라이드를 제조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12억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 기술을 통해 국내에서 생동시험을 거쳐 지난해 12월 '피나트라정'이라는 제품명으로 식약청 허가를 완료했으며, 올 하반기 국내 제품발매를 계획중에 있다.
이외에도 향후 선진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파트너링 작업을 진행이라고 밝혔다.
최봉선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