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동거 등 피부양자 자격상실 정리
- 정웅종
- 2005-04-29 19:2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내달 1일부터 무자격자 지역가입자로 전환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피부양자에 대한 일제 자격정리가 시작된다.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피부양자인정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상실 안내를 통해 내달 1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가입자와의 비동거로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 피부양자와 결혼으로 부양이 인정되지 않는 형제자매 등이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3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4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5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6"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7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8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9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10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