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매출 제한에 지역 약국들 등록취소 현실화
- 정흥준
- 2023-07-11 11:48: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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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약국 7곳 포함 144곳 가맹점 취소
- 청주·음성 등 지자체 잇단 사용제한...일부 지역선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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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매출 기준을 30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지역 약국들의 가맹점 등록 취소가 현실화 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오는 17일부터 약국 7곳, 병원 6곳을 포함한 144개 가맹점을 등록 취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생지원사업 종합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적용 시점만 다를 뿐 지자체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주와 음성, 증평, 옥천, 정선 등의 지자체들은 이미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가맹점들에 등록 취소를 안내한 바 있다.

춘천시의회는 지난달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이달 담양군의회는 "농촌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지침을 철회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소비자들의 불편과 유통 위축의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어 매출 제한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연 매출 30억 제한을 약국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약국 특성상 마진이 없는 전문약 보험가격까지 매출에 포함돼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약사회는 행정안전부에 방문해 30억 이하 기준 적용에서 약국은 제외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앞서 민필기 약국이사는 “약국 매출의 상당 부분은 약값이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고가약들이 많은 문전약국의 경우 더욱 그렇다”면서 “또 지역 노인들이 약국을 찾아와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불편을 생각해서도 제한을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다만 행안부는 대형병원과 대형마트 등 소상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곳에서도 상품권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취지를 설명한 바 있어 예외적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이번 정부 개정 지침에서는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연 매출 30억 이하 약국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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