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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폐업 신고, 마지막 조제일 다음날로

  • 강신국
  • 2005-05-06 09:26:11
  • 심평원, 폐업당일 요양급여 청구시 불이익

약국폐업 신고시 마지막 조제일 다음날을 폐업일로 기재해야 삭감 등의 불이익의 없다.

6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보건소 및 심평원에 약국폐업 신고시 마지막 조제일을 폐업일로 기재하는 경우 폐업당일 날짜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시 심사불능 처리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폐업일자는 반드시 마지막 조제일 다음날을 폐업일로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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