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약, 한약도매업 관리 1인1업소 건의
- 정시욱
- 2005-05-08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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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장-보건소 잇단 방문, "현 약사법 규정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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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사회는 6일 동대문구청장을 방문하여 서울약령시 한약특구 지정에 따른 한약 도매업소 관리자를 현행 1인 1업소 방식에서 1인 10개 업소로 상향조정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특히 양질의 한약재 공급과 진정한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현행 약사법에 따라 1인 1업소 제도로 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동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하고 서울 약령시 한약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발전이 있지만 한약 도매업소의 경비 절감 차원으로 관리자 관리를 1인이 10개업소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기존 약사법 체계를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1인 1업소 관리가 정착될수 있도록 보건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역 경제과를 방문하여 회원 300여명의 건의서를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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