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청구 보건소 5배과징금 부과는 부당"
- 정웅종
- 2005-05-10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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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공의료기관 이유 승소 판결...복지부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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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가 진료비 허위청구로 부당이득을 얻었더라도 공익 목적의 의료기관인 만큼 정부의 최고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10일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해 과징금을 물게 된 서울 양천보건소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건소는 그 설치와 운영, 업무 내용면에서 공익적 성격이 대단히 강할 뿐 아니라 원고가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게 된 의도 역시 노인 환자들의 진료대기 시간을 단축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 최고한도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양천보건소는 지난 2001년 9월부터 6개월간 방문 첫날 진료를 받는 뒤부터는 물리치료만 받은 환자들이 매번 진료를 받은 것처럼 요양급여를 청구하다, 지난 2002년 4월 감사원 실사로 800만원의 부당청구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그해 12월 업무정지에 갈음해 800만원의 5배에 달하는 최고 과징금인 4천여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처분이 내려지자 보건소는 "수령된 요양급여는 공공 의료예산으로 재편성될 것이고 과징금 처분으로 공공 의료혜택마저 축소될 수 있다"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냈다가 기각 당하자 2005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물리치료를 받은 노인환자가 매번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료와 물리치료 순서를 바꿔 놓고 전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 청구가 됐다"며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 사전조치가 있음에도 과징금을 부과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감사원 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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