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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림제약 한약재 '화림선퇴' 행정 처분

  • 강신국
  • 2005-05-11 11:53:59
  • 부산식약청, 함량시험 부적합...회수명령

화림제약의 한약재인 ‘화림선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1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부산식약청은 화임선퇴(제조번호 0114-03-03, 사용기한 2006.7.15)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조치 했다.

부산식약청은 해당제품 사용 및 유통 중지와 회수, 폐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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