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연고에 케토코나졸 섞어 판매했다"
- 김태형
- 2005-05-16 06: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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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익 위원장, 한의원 2곳 약사법·의료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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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연고에 항진균제를 섞어 판매한 유명 한의원이 의료계로부터 고소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법의료행방대책위원회 장동익 위원장(내과의사회장)은 15일 경기도 분당과 일산에 소재한 어린이 전문한의원 2곳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장동익 위원장은 이날 한의원에서 판매한 연고와 성분분석표를 함께 제출했다.
장 위원장은 고소장을 통해 “아토피 치료에 특효약이라는 명목하에 조제된 한약으로 된 연고를 판매하면서 한약에서는 사용돼서는 안되는 항진균제제인 케토코나졸이라는 약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의료인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5조1항과 ‘약사와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약사법 21조 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장 위원장은 따라서 “이같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행위는 국민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복지정책에 위반됨으로써 국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엄히 수사해서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위원장은 이와함께 “현재 한의협에서 본인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 1부에서 조사중에 있다”면서 사건을 병합 수사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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