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 일색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은 답답
- 정웅종
- 2005-05-16 1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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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홈페이지 자료실 읽기 어려워...한글병용 표기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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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온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목적에 대한 글로 어려운 한자로 표기돼 실제 이를 보고자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인터넷에 올려진 국민건강보험법이 한글은 거의 없는 한자투성이다 보니 이를 한글혼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정넷포터 전흥진씨는 "교육을 받은 신세대가 절반도 읽지 못하고, 구세대인 나도 대충 짐작으로 짜 맞추며 읽어야 할 건강보험법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다면, 이는 과연 누구를 위해 올려놓은 것일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공단은 작년 건강보험 관련 법령, 제규정, 업무처리요령에 사용되는 한자와 일본식 표기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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