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인터넷 광고, 의료법 위반 아니다"
- 강신국
- 2005-05-20 13:02:3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등법원, TV·라디오 제외 모든 매체 광고가능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기관의 인터넷 광고가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의사 이름과 병원 명칭이 들어간 TV 프로그램 동영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운 것은 의료광고 범위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며 치과의사 S씨가 송파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TV와 라디오를 제외한 모든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의료광고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다.
치과의사인 S씨는 지난 2003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병원'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광고 문구에 대해 보건소측이 의료광고 범위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강신국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