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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인증없이 의료기기 판매한 업소 적발

  • 최은택
  • 2005-05-26 01:24:11
  • 식약청, 개인용전위발생기 수입업자...6월간 업무정지

의료기기 GMP 인증 없이 수입의료기기를 판매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의료기기 제조& 8228;수입및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받기 전에 의료기기를 판매한 서울 송파구 소재 C업소를 적발, 6월간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 업소는 인체에 교류 또는 직류전계를 가해 혈액순환 개선에 사용되는 의료기기인 개인용전위발생기(COSMO Dr. PRO -9000) 121개를 수입, 체험방(코스모닥터 광장지점)에 10개를 설치해 그 중 1개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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