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 "100병상이상 도매거래 폐지 해야"
- 최봉선
- 2005-05-30 06: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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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에 건의서 제출...도매업 설립요건 강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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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가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에 대한 도매거래 의무화 조항을 폐지할 것을 공식 요구하고 나서 도매업계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는 이사회를 통해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묶여 있는 제약사와 종합병원 간의 직거래 금지조항을 풀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같은 내용을 요지로 한 건의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제약협회는 또한 도매업계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도매업 설립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제약협회 한 이사는 "93년 종합병원 유통일원화가 도매육성 차원에서 법제화 됐으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도매업계는 더욱 난립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이같은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는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이사는 "법제화가 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도매 대형화보다는 도매업체 수가 1,600곳 이상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유통질서는 더욱 문란해 지고 있다"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어놓은 허가규정을 강화토록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중형 제약사 사장은 "최근에는 제약회사가 퇴직 임원을 통해 도매상을 만들어 고마진을 제공하면서 병원시장을 공격적으로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근본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 거래금지 조항은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도매협회는 오는 7일 회장단 회의를 열고, 대책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한 도협 회장단은 "도매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 제약협회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제약회사들과 병원간의 이면계약서를 공개하는 등 맞불을 놓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장단은 "도매상 수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의 영향이고, 선진국은 생산과 유통에 대한 역할로 도매유통비중이 높다"면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패방지위원회가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우리나라 3대 부조리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병원 직거래 허용문제로 양단체간에 신경전을 벌리는 것은 시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은 유통 투명성 제고에 양협회가 노력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사와 종합병원간의 직거래 허용 문제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검토를 진행했으나 복지부는 도매의 유통비중이 늘어날때까지는 유예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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