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제약 카네트론정 품목허가 취소
- 김태형
- 2005-06-02 12:1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회수후 폐기 명령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람제약의 카네트론정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함제약의 카네트론정(제조번호:9020301, 사용기한 : 2006. 6. 18) 시험결과 함량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후 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김태형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