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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제약 카네트론정 품목허가 취소

  • 김태형
  • 2005-06-02 12:13:03
  •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회수후 폐기 명령

보람제약의 카네트론정이 함량시험 부적합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2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함제약의 카네트론정(제조번호:9020301, 사용기한 : 2006. 6. 18) 시험결과 함량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회수후 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청은 해당 품목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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