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변호사, '폭설' 소송서 승소 이끌어
- 강신국
- 2005-06-03 10:49: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터넷 힘 있었기에 가능”...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판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강재철)는 2일 지난해 3월 ‘폭설대란’으로 고속도로에 고립됐던 K씨 등 56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30~5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상청이 새벽 대설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폭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로공사가 초기에 신속하게 교통을 통제하지 않는 등 안일하게 대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고속도로에 오랜 시간 고립돼 있으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의미로 재발방지 효과, 기상이변에 대한 높은 주의의무 인정 등을 꼽았다.
특히 박 변호사는 인터넷의 힘이 있었기에 승소가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박 변호사는 “인터넷이 없었다면 이번 사태에 대해 사람들은 개별적 분노를 표출하다 잊어버리고 말았을 것”이라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의약품 제조 삼화바이오팜, GMP 적합판정 취소
- 2정부 압박에도 CSO 수수료율 확대 경쟁…시장 사수 몸부림
- 3"AI 오류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AI기본법 핵심은?
- 4PM+20 전환 순연…PIT3000 6월 종료 사실상 무산
- 5"오류 또 오류"…약가유연계약 품목 공급보고 혼선, 왜?
- 6충북대, 5월 이달의 연구자로 송난 약학과 교수 선정
- 7신준수 식약처 국장 "미·유럽 제치고 '가장 빠른' 신약 심사"
- 8폐동맥고혈압치료제 '옵신비',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유한양행, 창립 100주년 맞아 유튜버 김선태와 협업
- 10접종률 넘어 예방효과로…고령층 독감백신 정책 변화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