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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S/W 한시적 가승인제도 실시

  • 정웅종
  • 2005-06-03 12:05:57
  • 심평원 심의위원회...3일까지 검사신청 업체 가승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청구S/W 가승인제도 실시와 구버전 청구S/W 2본에 대한 승인취소를 의결하고 55본를 검사승인했다.

심평원은 뒤늦게 검사 신청한 업체에 대해 현재 검사 진행중인 업체의 청구S/W 및 이달 3일까지 검사 신청한 업체의 검사승인번호를 미리부여하는 한시적으로 가승인했다.

한편 6월 25일까지는 검사 완료 할 수 있도록 내부검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4일 이후 검사신청한 S/W는 통상적인 업무절차가 적용된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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