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라신주, 소아과 호흡기질환 사용시 삭감
- 정웅종
- 2005-06-13 18:13: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주사제 용법용량 심사알림방 통해 허가범위 강조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산부인과와 외과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통증완화제인 타라신주사를 소아과에서 호흡기 질환에 사용할 경우 심사 조정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사알림방 공지를 통해 “소아과에서 사용한 타라신주사에 대해 호흡기 질환에 해열, 진통, 소염제로 사용하면 이는 허가사항 범위를 벗어 난다”며 심사조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심평원이 밝히 타라신주의 효능효과는 통증에 대한 단기요법, 수술 후 통증, 마약성 진통제가 금기되는 2세이상 소아의 수술 후 통증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주로 외과 등에서 통증완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사를 소아과에서 호흡기질환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 허가범위외 사용으로 심사 삭감된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2.7조 정부 지원금 쏟아진다…K-바이오 R&D 재원 숨통
- 2실무 깊숙이 침투한 AI…업무 단축 뒤에 숨은 고용 불안
- 3P-CAB 첫 약가유연제 펙수클루...경쟁제품도 신청 만지작
- 42796억 오리지널 인수와 제네릭 매각…보령의 항암제 승부수
- 5"감기환자 약국 가고, 진료는 비대면"…ENT, 경영난 심화
- 6[기자의 눈] 한미약품, 집안 싸움보다 진한 '본업 경쟁력'
- 7겔포스·카네스텐 등 스테디셀러 일반약의 변신과 도전
- 8기다렸던 '복스조고' 급여…삼오제약 시장 안착 시동
- 9틀린 주민번호로 처방 발행…비대면 진료 허점 노출
- 10수원시약 "창고형약국 대응...일반약 공동구매 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