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프라졸 58품목 '8주' 인정기준 삭제
- 김태형
- 2005-06-19 23: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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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급여 14개항 개선...보험약 228품목 새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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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주간만 보험급여되는 오메프라졸 제한기간이 삭제된다.
또 신약 4품목을 포함 내달 1일부터 의약품 228품목이 보험약으로 새로 등재된다.
복지부는 19일 약제 급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월30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결과 14개 항목을 개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항목을 보면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최대 8주까지만 건강보험으로 인정됐던 오메프라졸 성분은 앞으로 ‘8주 제한’ 기준이 삭제된다.
이에 따라 라메졸 등 의약품 58품목은 보험 제한없이 식약청 허가범위내에서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비쥬다인주의 경우 황반변성에 허가받아 50세 이상에게만 보험급여 했지만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한 뒤 중증의 특발성(원인 불명) 황반변성 환자에게도 보험적용, 급여범위를 20~40대로 확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황반병성 환자수는 약 100~500명 정도로 추정되며, 환자 1인당 270만원 부담했지만 내달부터는 140만원 경감된 130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만성 C형간염환자에 사용되는 페가시스주사제와 페그인트론주사제는 유전자 1형 환자에게 1차약제로 급여범위를 확대, 최대 1년간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한다.
앞으로 유전자 1형 만성C형 환자는 연간 900만원에서 약 540만원의 약값이 절감된 46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한 주의력 결핍과 과다행동장애 치료제인 콘서타OROS 서방정이나 메타데이트 서방캅셀j은 당초 6세에서 12세까지만 보험급여 됐지만 내달부터 18세까지 혜택을 넓혔다.
복지부는 이외에도 파킨슨환자의 운동기능장애 치료제 씨랜스정, 미라펙스정, 리큅정에 대해 병용요법 뿐 아니라 단독요법도 급여로 인정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난치성 심상선 건선치료제 본알파아이연고, 만성변연성치주염 치료제 미노클린페이오클린(치과용 항생제), 만성C형 간염 치료제 인퍼젠주사액 등 228품목을 내달부터 새로 등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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