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25항목 기결정·4항목 반려 통보
- 정웅종
- 2005-06-20 15:13: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검토결과 회신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경추추간판전치환술 등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25항목에 대해 기결정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비한 4항목에 대해 반려판정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검토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된 25항목을 관련협회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청 허가사항 미비 및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DEXA를 이용한 체성분분석 ▲양수내 MMP-8 정성검사 ▲아쿠아치료 ▲초음파자극기를 이용한 종양치료 등 4항목에 대해서도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반려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도수치료 연 최대 24회 제한…회당 4만원대 관리급여 적용
- 2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 조건부 약평위 통과
- 3동광 "회수대상 인데놀은 허가변경 전 제품…불순물 관련 없어"
- 4공정위, ‘탁소텔 인수’ 보령에 제네릭 매각 시정조치
- 5데일리팜 이정환·정흥준 기자, 인신협 이달의 기자상 우수상
- 6에이비엘바이오,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후보 병용 임상 확대
- 7식약처, 악성흑색종 치료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생산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공모 돌입…오는 11일까지 접수
- 9수원시약 "창고형약국 대응...일반약 공동구매 사업 안착"
- 10식약처, 의약품 불순물 저감화 사례집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