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산정기준 변경 내달적용 불가
- 김태형
- 2005-06-23 06: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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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상근 2명이상 적용...나홀로 의원·약국 제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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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영업한 날에서 의약사의 진료(조제)한 날로 변경되는 차등수가 산정기준이 내달부터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지부는 의·약사 1명이 일하는 나홀로 의원과 약국에 대해 이 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데일리팜이 보도한 ‘조제안한 상근약사 차등수가 산정 제외’와 관련 “7월1일자로 고시하는 것은 맞지만 차등수가 부분의 시행 시점은 7월1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강보험혁신TF를 통해 마련된 60여개 항목은 계획대로 시행되지만 차등수가의 경우 세부기준 때문에 내달 1일부터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의약사 1명이 운영하는 나홀로 의원과 약국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여부에 대해서도 “상근 의약사가 2명이상인 의원과 약국에서 한명이 부재중인 데도 청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수가 산정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면서 “의약사가 1명인 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근 의·약사가 1명인 의원과 약국이 공휴일이나 휴일 문을 열었지만 진료(조제)환자가 한명도 없었다 하더라도 차등수가 산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파트타임이나 격일제 의약사 인정여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검토를 끝낸 상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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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 안한 상근약사 차등수가 산정 제외
2005-06-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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