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개정안 국회 통과...6년제 급물살
- 정웅종
- 2005-07-01 10: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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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사회 법정단체 인정, 한약사시험 응시자격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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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약대 6년제를 위해 한-약-정이 합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사실상 약대6년제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과 졸업자로 명확히 하고, 한약사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한약사는 연수교육, 지부설치, 협조의무, 경비 보조 등 약사회와 동일한 법정 단체로 인정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는 의약정 합의 중 한 축인 한약사 관련 내용이 통과됨에 따라 약대6년제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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