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분만·미숙아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 홍대업
- 2005-07-05 10:52: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공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경우 입원료와 분만비 등 의료급여 진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 전액을 의료급여 기금에서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하고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은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 대한 자연분만 의료급여와 미숙아에 대한 입원진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정의 가계부담을 줄여 질병으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홍대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6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7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8알부민 질문에 다른 답…AI 프롬프트 맹점 채울 주체는 약사
- 9"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10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