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 이상 양주·위스키, 건강부담금 부과"
- 홍대업
- 2005-07-10 22: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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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춘진 의원, 건강증진법 개정안 제출…'여론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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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30도 이상의 양주나 위스키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8일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코올 30도 이상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3%를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측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20∼230억원의 주류부담금이 조성된다.
이의 사용처는 ▲알코올상담센터 및 알코올의존사회복귀시설 등의 연차적 확충과 운영 지원 ▲알코올의존전문치료센터 설치 및 확충 ▲알코올 문제 관련 조사연구 ▲절주 교육·홍보 등이라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측은 주류에 부과하는 건강부담금이 오는 9월 담뱃값 인상과 맞물려 자칫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고 있다.
김 의원측 관계자는 10일 "30도 이상 주류의 90%가 양주나 위스키"라며 "따라서 법안 통과로 인한 건강증진부담금은 서민들이 마시는 소주나 맥주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교통상 마찰을 우려, 그간 법안 반대입장을 견지해온 재정경제부나 국세청에 대해서도 "법안이 WTO 통상규정에 저촉되거나 내외국인 차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양주나 위스키의 주류수입처가 주로 미국과 일본이라면 통상마찰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영국으로 안다"면서 "법안은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김 의원측은 "지난 2월 공청회 당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어 이번에는 법안을 조용히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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