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협회등 69개, 공익기부단체 추가
- 홍대업
- 2005-07-10 22:44:2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재경부, 올 연말부터 기부금 10% 소득공제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의무기록협회등 69개 기관이 공익성 기부대상 단체로 추가됐다.
공익성 기부대상 단체로 선정될 경우 이들 기관에게 일정 금액의 기부금을 낸 근로자는 10%,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가 신청한 단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지난 4일자로 이들 단체를 공익성 기부대상 단체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69개 기관에는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심폐소생술협회,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등 의료관련 단체들도 포함됐다.
이들 단체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공익성 기부단체는 총 789개로 늘어나게 됐다.
재경부는 이들 지정단체의 경우 오는 2010년 말까지 공익성 기부금 단체로 인정되고, 이후 공익성 여부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다시 지정된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AI 없이 일 못해요"…제약 실무 현장 AX 혁신 가속화
- 2약사 출신 9명 지방선거 당선…구청장 2명·광역 3명·기초 4명
- 3프롤리아 시밀러 공세에 '알파칼시돌' 상반기 등재 봇물
- 4"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K-바이오, 글로벌 경쟁력 견인"
- 5다국적사-K-바이오 협력 확대…오픈이노베이션 경쟁 본격화
- 6어수선한 약정원…차용일 원장 체제가 풀어야 할 숙제는
- 7"240일 고속심사, 글로벌 신약 한국에 최초 허가신청 기대"
- 8제약바이오주 3곳 중 2곳 주가↓…상승 업체도 들쭉날쭉 행보
- 9공정위 결정 후폭풍…약사들 "상담 가치 무너질라" 우려
- 10'빌로이', 약평위 상정...위암 표적항암제 옵션 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