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이번엔 안경사 정조준...업무범위 확대법안 강력 반발
- 강신국
- 2023-07-18 09:59: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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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의원 발의 준비 중인 '의료기사법 개정안' 지적
- 안경사에 '타각적 굴절검사' 허용이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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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8일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함으로써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의 반발은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 중인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추가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인이 됐다.
의협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 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해 결국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사가 하는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으로 굴절검사의 중요성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 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 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은 지난 2014년에도 발의된 바 있지만 안경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한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며 "그럼에도 지속적인 안경사의 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발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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