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부 유통기한 다른 레비트라 전량교환
- 강신국
- 2005-07-17 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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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구입 도매상에 신청시 교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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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부 포장에 유통기한이 다르게 표기된 ‘레비트라10mg’에 대한 교환 작업이 진행된다.
17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약국에서 사용기한 이중표기 및 사용기한이 경과한 레비트라10mg정을 구입 도매상을 통해 교환 신청하면 교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유통기한이 다르게 표기된 제품에 대해 바이엘코리아측에서 사용기한 3년으로 정상 표기된 제품으로 전량 교환해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레비트라10mg정은 내부포장재(블리스터-사용기한 2년으로 표기)의 사용기한은 그대로 두고 외부 포장에 스티커 작업을 통해 사용기한 표시를 1년 더 연장해 일선약국과 환자에게 혼란을 줬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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