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전심의 안받으면 징역 3년"
- 홍대업
- 2005-07-18 21:5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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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배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허위광고 사전심의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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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원천봉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건교위)은 18일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히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허위·과장광고가 발을 붙이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의료기기의 기재·광고를 하고자 할 경우 식약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기취급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단체는 법인으로 해야 한다고 법안은 규정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관련돼 있는 만큼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 허가된 효능과 효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돼야 한다”며 법안 제출이유를 설명했다.
임 의원은 특히 “지금도 의료기기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소비자들이 이미 잘못된 정보를 접한 뒤라 별 실효성이 없다”면서 “이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강화되면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상당히 감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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